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1년이 훌쩍 넘는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으며, 가정을 포함한 사업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소상공인의 경우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 및 정부의 방역지침인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의 이유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난 제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8조1000억원을 투입해 총 564만명의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넓고, 더 두텁게’라는 취지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 대상·금액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에도 휴·폐업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종류>

 

4차 재난지원금 첫 번째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 기존 버팀목자금(280만개) 보다 약 105만개 확대된 385만개로서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

*근로자 5인 이상 포함(+40만), 일반업종 매출한도(4→10억원) 상향(+24만), 1인 다수사업체 추가지원(+16만)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1) 지원기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지원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금액은 본인의 적용대상에 따라서 중복하여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연장)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 집합제한 : 300만원
- 일반(경영위기) : 200만원
- 일반(매출감소) : 100만원

*지원 누계(’20.6~):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1,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TIP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

*예: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180%, (4개 이상) 200%

3) 재정요소

- 약 385만개, 6.7조원

 

 

4차 재난지원금 두 번째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에 대한 감면 내용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내용

-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2,202억원) * *집합금지 평균 28.8만원, 집합제한업종 평균 17.3만원 지원(최대 180만원 한도)

 

 

4차 재난지원금 세 번째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등

 

■지원내용

특고/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기존, 70만명)/100만원(신규, 10만명) 지원

법인택시기사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지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 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

 

4차 재난지원금 네 번째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및 특고/프리랜서에게만 지원했던 것과는 다르게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도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1) 한계근로빈곤층

-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 1회, 50만원을 지원

*특히,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개소,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원 지급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

 

1)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일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이 받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가 받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모두 3차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 개설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주소 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공개이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달 중 국세청 부가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빠르면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수급자 70만명에게는 이달 중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다만 신규 10만명에 대해서는 약 2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중 지급될 예정

 

4차 재난지원금 Q&A

Q. 언제 기준으로 매출이 줄어야 재난지원금을 받나?
A.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진다. 이미 신고된 부가세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창업을 해 비교 대상인 2019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환산해 증감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3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2020년 창업 소상공인의 9~11월 평균 매출액을 12월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향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고를 통해 해당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Q. 최근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이다, 우리도 재난지원금을 받나?
A.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고,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제공’ 차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명확한 계획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공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Q. 운영하는 가게가 2개 이상이다,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더 받나?
A. 3차 때에는 아무리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그러나 4차 때에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를 받는 식이다. 예컨대 집합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가게를 5개 운영하고 있는 경우 ‘4개 이상 운영’ 기준을 충족해 지원금액(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받는다.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위에 정리된 내용은 오늘 발표한 예산안 발표를 토대로 정리한것입니다. 추후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경우 좀 더 내용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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