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이어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특별융자'를 마련하여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이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소상공인 특별융자는 이전에 있었던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인원 및 시설운영 제한'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기위해 마련된 정부지원 정책성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특별융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
■제외대상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및 휴·폐업자 등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방법】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가능
■금리
- 연 1%
- 고정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5년 상환(2년 가치, 3년 분할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접수기간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12월 4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 단, 추가 업종은 12.6(월)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 개시
*추가업종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문의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평일 09시~18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진공 지역센터(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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