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되어가는 코로나 국면 속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제한 또는 방역조치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것이 사실이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정책성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적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인 희망플러스대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대출은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저신용(신용평점 744점 이하)소상공인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저신용 기준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만약 중신용(신용평점 745점) 이상 소상공인은 향후 개시예정인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시중은행 이차보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정리
①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②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③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제외대상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소상공인 희망풀러스 대출은 초저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일 경우 가능한 대출을 받는것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규모
- 1.4조원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 1,000만원
■대출금리
- 연 1.0%(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 상환)
■대출기간
-’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0부제 운영
- 신청시스템의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2년 1월 12일까지 10부제 운영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신청·접수시간) 1.3.~1.12.(10부제기간) 매일 09:00~24:00, 10부제가 종료되는 1.13.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신청방법
①(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바로가기]에서 신청
②(심사절차)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 미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
③(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시~18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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