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로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지원을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착한 임대인’은 업력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단,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개인기업 업력도 인정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우대사항(중복우대 불가) - ‘착한임대인’은 해당 없음
· 0.1%p 우대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 0.6%p 우대 : ④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정업체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접수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 지역센터 현장접수 받지 않음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바로가기)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청지역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일반자금(업력 1년이상)만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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