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정부의 주도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노력으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근로자들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며, 노/사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정립 시키는데에도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의 노동환경 개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 근무 시행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노동에 대한 옳바른 댓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이뤄지고 있으며 노동착취라는 개념의 행태도 점차 없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나 아직 시발점에 서있다는 것을 상기해야한다.

 

 

이 글을 쓰기위해 몇몇의 노동환경에 대한 사례들을 접해보았는데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도 그에대한 충분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추가 야근 시간이 100시간이 넘어도 그에대한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자니 앞으로도 우리세대가 노력해야할 부분이 많이 남아 그것을 고쳐나가야지만 다음세대에는 더 나은 노동환경을 물려 줄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든다.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것은 이제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잘 알아보고 본인이 투자한 금같은 시간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법적인 근거로서 근로기준법 52조에 의거 일반적인 휴일로 정해진 날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지급수당이 있으며 연장/야간근로 (22:00~06:00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50/100(백분의 오십)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하기위해 휴일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빨간날인 휴일과, 근로자의날 등을 제외하고도 노/사가 협의하여 쉬기로 되어있는 날 또한 휴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진 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50%의 추가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자.

 

휴일근무수당의 예

시급 10,000원이고,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

기본 급여는 10,000 X 8시간 = 8만원이 된다.

이 기본 급여를 두고 휴일날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8만원의 50%인 40,000원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위에서 언급한 휴일근로 이외에도 우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적 근로수당이 있으며, 이것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이다.

 

  • 연장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지급계산은 휴일근무수당 계산과 동일하다.

 

  • 야간근로

22:00~06:00 사이에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야간근로 수당이 발생한다.

지급계산방법은 휴일근무수당과 동일하다.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와 중복되어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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