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등본 만큼이나 많이 사용하게 되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거나 그 밖에 각종 증빙서류로서 사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에 관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법적근거로서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이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야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고 활용하자.

 

 

'개똥도 약에쓰려면 없다'라는 말이있듯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꼭 필요할때 찾으면 보이지가 않는게 마치 머피의 법칙과도 같은 느낌이다. 분명 집안 어딘가 발급받은게 있는것 같은데 찾으면 또 없고, 그렇다고 찿았다고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가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쉽게 인터넷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자.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 무료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것

 

 

가족관계증명서집에서 무료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1. 집에서 출력 가능한 프린터

2.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 받을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들기도 하며 개인적인 시간적 소비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발급 받는 것이 여러모로 시간적 금전적이 절약이 가능해 진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등과 달리 민원24에서 발급 받는 것이 아닌 전자가족관등록시스템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게 되면 위와 같은 링크가 뜨니 찾아 들어가서 발급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한다.

 

해당 홈페이에 들어가기 되면 위와같은 내용들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도록 하자.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회가 필요하다. 요구되어지는 사항(성명과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면 다음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다음 절차로서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입력란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곳이나 하나만 적고 조회를 하면된다.

마지막 절차로서 필요한 주요 정보들을 입력하는 항목들이 나오게 된다.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 받을 것인지를 확정하는것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라면 본인이라고 선택을 하면된다.

해당절차를 진행할때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에 관련된 여러 서류들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른 증명서들도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므로 잘 알아두도록 하자.

 

필요한 항목들을 다 체크한 후 발급신청을 하면 가정에 설치되어있는 프린터로 출력이 진행이 된다.

위에 설명된 발급 방법은 말 그대로 절차를 통한 발급 방법이기 때문에 별도로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지는 않다. 반드시 프린터를 통해 출력을 해야하며 그렇게 해야만 법적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발급은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만 준비가 되면 언제든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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