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새해가 시작되면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들 중에는 '올해는 연휴가 얼마나 있을까'와 '올해는 연차를 얼마나 받게 될까'가 아닐까 한다. 본인에게 주어진 연차를 잘 활용하고 계획해야만 알차게 연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되면 너도나도 앞다투어 본인의 연차를 확인하게 되는 것 같다.

 

예전에야 연차를 쓰게 되면 윗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쓸까 말까 고민하게 되지만 법적으로 연차는 기본적으로 유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 사용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일 급여에 맞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을 시작으로 중소기업까지 최근의 추세는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도 암묵적으로 이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도 꽤나 있지만 주 52시간 근무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도 지속하여 마련되리라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는 연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며 그러한 정보를 잘 습득해 둔다면 앞으로도 본인의 연차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된다.

 

-연차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법적으로 재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에 한해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다만 한 달을 4주라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 일을 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나는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연차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는 신입사원에게도 연차가 지급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최대 26일까지 유급 연차휴가가 지급된다고 되어있다.

 

다음은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이다.

-나의 연차휴가를 계산해보자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속연수에 비래 하여 2년에 1개의 연차가 가산된다고 보면 된다.

첫해인 1년과 2년에는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고

3년과 4년 차에는 한 개의 연차가 추가된 16일의 연차가,

5년가 6년 차에는 다시 한 개의 연차가 추가된 17일의 연차가 주어진다.

이렇게 하여 10년 차에는 19일의 연차가

15년 차에는 22일의 연차가, 20년 차에는 24일의 연차가 주어지게 된다.

 

신입사원이라면 한 달 법정 근무일을 모두 채워 개근을 하게 된다면 1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매월 개근을 한다는 가정하에 1년에 총 11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연차수당 촉진제도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연차를 받은 월부터 이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은 다음과 같다.

연차수당 =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달의 통상 임금/1개월 근로시간x1일 근무시간

 

이렇게 연차수당까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연차수당 촉진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차수당 촉진제도는 회사에서 유급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유나 지시를 했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유해도 눈치를 보다 연차를 사용 못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생기도 한다. 

 

사측의 입장에서는 연차수당 촉진제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액션을 취해야 한다.

첫 번째로, 연차 만료 6개월 전 10일 이내에 남은 연차 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연차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회사 측에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두 번째로, 첫 번째 요구사항을 진행했지만 근로자가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회사 측에서 직접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치사항을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별다른 리액션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사라지게 되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유급 연차를 법적인 근거로 권유되기는 하지만 몇몇의 중소기업에서는 암묵적으로 이러한 절차가 묵시되기도 한다. 물론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만 별도의 신고가 없는 이상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점점 더 근무조건과 환경에 대해 개선되어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앞으로는 연차에 대한 인식과 주어진 권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시기도 머지않아 있으리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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