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해외여행이나 연수를 갈 때 한 번쯤은 챙겨보게 되는 것이 바로 국제면허증입니다. 해외에서 렌트를 해서 차를 몰고 다니려면 우리나라 면허증 만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제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서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발급받으려면 관할 경찰서의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인천공항 등에서 매번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러움을 덜어내고자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영문 운전면허증은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등에 포함되어 있는 33개 국가에서 통용되어 사용 가능한 운전면허증으로서, 이 영문 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통용되는 국가에서 국제면허증을 포함한 별도의 공증 없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이 사용 가능한 국가가 한정적이니 사전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필요 서류

 

 

 

영문 운전면허증은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때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재발급 또는 갱신 때에는 경찰서의 민원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16일부터는 전국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해 신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청 시 운전면허증(신분증명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3.5X4.5)의 컬러사진 1매, 여권(사본 가능)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기존의 서류에 더하여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 수수료는 적성검사 시 15,000원이며, 신규•갱신•재바급 등은 10,000원입니다.

 

팁으로 운전면허증 발급은 공항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인천 공항 1터미널 3층 경찰 치안센터 또는 2터미널 2층에 위치한 정부종합센터를 방문하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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