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낮은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저축을 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다 보니 한계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다 내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전세자금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아 월세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들어가는 월세금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서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목돈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소득이 낮은 입장에서 꾸준히 나가야 할 월세 대출이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다른 큰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 월세를 내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KB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KB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주택 저소득층이나 별도로 마련된 심사기준을 충족시키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도시 기금에서 보증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이전까지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자격 대상에 포함됨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만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자격

 

 

KB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은 대출을 신청하는 현재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18년 기준, 2.8억 원)로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우대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최근년도 부모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분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분
▶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분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분

 

*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나. 일반형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KB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안내

 

 

KB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이 서로 다르며 별도로 우대금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중간에 상환을 하게 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인 점 참고 하시면 됩니다.

 

기본금리

가. 우대형: 연 1.5%
나. 일반형: 연 2.5%

 

우대금리: 없음

적용금리: 기본금리와 동일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 금리 적용 전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원리금 상환방법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일단위 일 계산으로 후취하는 만기 일시상환 방법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KB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기간, 대상 주택

 

 

KB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매월 최대 40만원씩 총 960만원을 2년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월세금액에서 최근월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KB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모든 월세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에 대해서는 앞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간 대출이 가능하며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최장 기간은 10년입니다. 

※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의 25%(일반형), 10%(우대형)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 가산

 

KB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및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취업준비생 등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상 최근월 주거급여 수급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비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대출대상자에 따라 아래 서류 필수 제출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부모 소득확인서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주소지 관할 지자체 1개월 이내 확인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주소지 관할 세무서 1개월 이내 발급분)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이상으로 KB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KB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정부지원 서민대출의 한 종류 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대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대출을 결정 하실때에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에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 지불에 대한 능력 역시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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