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은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투기나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 등을 매입하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신혼생활을 해야 하는 부부들에게 자신의 집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일명 '금수저'라 일컫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인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목돈을 모아서 전세자금을 모아 전세에라도 지내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목돈이 없는 분들은 월세에서라도 시작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월세의 문제는 매월 나가야 할 금액이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목돈을 모으는데 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득이 어느정도 한정적이거나 낮은 경우라면 대한민국의 과열화 된 부동산의 현실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가 힘들며 한편으로는 이것이 출산율 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 대출의 한 종류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H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NH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은 가정에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 세대주 및 새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들(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인 경우는 5천만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을 신청한 분들은 2천만원 이하이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들
ⓒ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들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또는 세대주예정자(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 관련 보증을 이용중인 만 34세 이하의 자)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신청고객은 만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 (세대주예정자 포함)

 

대출대상주택

NH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대출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대출이 승인 됩니다.

 

1. 임차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85㎡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 신청고객의 경우 60㎡ 이하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00백만원, 수도권외 200백만 이하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 이하
※ 단,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50백만원 이하,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200백만원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 신청고객의 경우 50백만원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

 

NH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안내

 

 

NH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계산은 [기준금리-우대금리]로 계산되며 일반가구의 기준금리와 신혼가구 기준금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대금리 안내

▶ 우대금리1 : 부부합산 연소득 40백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 청년가구 0.5%(중복적용 불가)

* 청년가구는 만 34세 이하, 연소득 20백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50백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대금리2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 (2019.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우대금리4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2%(우대금리 없음) 적용. 1회차 기한연장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또는 2회차 기한연장 이후 버팀목전세대출 기준금리(우대금리 없음) 적용

 

NH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한도

NH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다자녀가구나 2자녀가구, 신혼가구 등은 최대 2억원 까지 대출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최대 8천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신혼가구 등은 최대 1억 6천만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3천5백만원 이내,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억원 이내,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보증금대출 3천5백만원, 월세금대출 960만원(24개월기준) 이내로대출이가능합니다.

 

대출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 : 2년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5개월)

 

NH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 방법에는 만기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은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 납입,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며, 혼합상환은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 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 (혼합상환불가 대상은 기타 참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NH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언제든 중도상환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H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소속기업 주업종코드 확인서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병적증명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이상으로 NH 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지원 대출의 한 종류로서 그 금리가 매우 낮은 편이나 이 역시도 대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신청을 결정하시기 전 본인의 상환능력 및 이자발생 비용 지불 능력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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