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승인해주는 금융권에 상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신용등급을 담보로 제공하며,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및 부동산을, 예/적금 담보대출은 예금 및 적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담보물이 될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일은행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인 '돌려드림론'을 알아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제일은행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은행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은 제일은행의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일은행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 대출 신청자의 신용대출 승인 여부를 인터넷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일은행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으며, 제일은행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 승인을 받은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자유직업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포함), 연금수급권자, 기타 금융 소득자 등일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은행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 + 2.5%~8.0%]로 계산되어 최저금리 연 3.13%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안내
① 당행우량고객: 0.3% ~ 0.2%
② 급여이체: 0.3%~0.1%
③ 카드사용 우대: 0.2%(매월 카드 사용액 30만 원 이상, 체크/신용카드 합산)
④ 타행대출 상환조건(1 금융권 부채 통합): 0.3%~0.2%
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0.2%
⑥ 한도대출 사용율 40% 초과: 1.0% ~ 0.3%
제일은행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의 대출한도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한도거래, 만기일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식 원리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며, 한도거래/만기 일시의 경우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년에서 5년의 기간을 약정하며, 거치식 원리 균등분할상환의 경우는 거치기간 1년에 최대 5년의 기간을 약정하게 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대출금을 갚아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환방법 별 특징
필요서류
1)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재직/영업 증빙서류(다음 중 택일)
급여소득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재직 회사 발행 재직증명서 등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자유직업자: 재직증명서, 계약서, 위촉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소득증빙서류(다음중 택일)
부대비용
인지세 법에 따라 대출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대출 신청자와 은행이 각 50%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일은행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의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더해서는 가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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