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놓고 보았을 때 모든 행위에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며 결혼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는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자로서 결혼 준비단계에 놓여있고 미리 준비를 해서 어느정도 목돈을 모아둔 상태라면 큰 무리없이 결혼 준비가 가능하겠지만 가끔 결혼비용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을 이용하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의 신청자격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20. 7. 31.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하고 있음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요건, 한도, 금리 및 기간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보증료 연 0.9% 선공제)를 통한 보증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1,250만원 이내이며, 금리는 연 1.5%의 저금리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대출기간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반할상환 중에서 선택을 하실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기한 및 접수/선발

 

 

■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3)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필요서류

■필요서류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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