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대출이나 그 밖의 채무관계에 있어서 어떤 결격 사유가 생겨 신용회복 대상자가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여러가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정말 대출이 절박한 상황에서 금융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희망사다리론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한해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희망사다리론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희망사다리론 대출 신청자격

 

 

신용회복위원회의 희망사다리론 대출은 금융회사 및 개인이 기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신용회복지원중인 분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자.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신용회복위원회 희망사다리론 대출 금리

 

 

신용회복위원회의 희망사다리론 대출의 금리는 대출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금리를 다르게 산정하고 있스니다.

상품종류 금리(연)
생활안정자금 3~4 %
학자금 2 %
고금리차환자금 3~4 %
시설개선자금 3~4 %
운영자금 3~4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하게됩니다.

 

■우대금리

-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신용회복위원회 희망사다리론 대출 지원용도, 한도 및 기간

 

 

■자금 지원용도

구분 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대출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희망사다리론의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내의 기간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희망사다리론 대출 필요서류

■신청방법

1)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2)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중에서 택1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3)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희망사다리론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