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과 소득액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이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도 본인이 담보로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으며, 좀더 많은 대출 한도와 기간을 보장받고 싶은 경우라면 담보대출 그중에서도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행의 주담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의 국민은행의 'FOR YOU 장기대출' 상품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장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신축/경락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 포함
■대상주택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연립주택(빌라 포함), 다세대주택, 주상복합주택
국민은행 주담대(주택담보대출) 'FOR YOU 장기대출'의 금리는 주택담보(아파트 포함, 전액유담보),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기간 30년, 신용등급 3등급을 기준으로 최저금리 연 2.28%에서 최고금리 연 3.90%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최대 연 1.5% 혜택 적용가능
-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9%p
①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3%p
② 자동이체 실적우대 : 연 0.1%p
③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④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연 0.1%p
⑤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 연 0.1%p
- 영업점 우대 : 최고 연 0.3%p
① LTV 40%이하: 연 0.2%p, LTV 40%초과 60%이하: 연 0.1%p
② 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대출(10년 이상) : 연 0.1%p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연 0.2%p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연 0.1%p
국민은행 주담대는 대상 주택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후순위 설정 가능)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담보조사 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저 15년에서 최장 35년 이내의 기간을 약정하게되며 비거치, 1년, 2년, 3년 중 거치기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 대출개시일로부터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원금 상환시에는 면제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토지 및 건물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기타 추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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