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신용등급과 연간 소득액을 증명해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심사하고 실행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대출 신청자가 상환능력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이 신용등급과 소득액이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만약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분들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좀 더 많은 대출한도와 대출기간을 원하거나 신용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씨티은행 주담대(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티은행 주담대(주택담보대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활용하면서 대출기간과 상환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대출 금융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만 23세 이상 아파트 또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씨티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급금 포함)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거래정보 혹은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씨티은행 주담대의 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며 변동금리의 최저금리는 연 1.48%, 고정금리의 최저금리는 연 1.98%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 거치기간 없는 경우 : 연 0.3%p
- 증빙소득자료 제출 : 연 0.2%p대출신청금액별 우대 : 최대 연 0.3%p
-당행아파트담보대출 보유고객 : 연 0.2%p
- LTV40% 이하인 경우 : 연 0.2%p
- 은행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 최대 연 0.4%p
씨티은행 주담대는 담보로 하는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최저 1천만원 부터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금액 = [대출가능금액 = 감정가격 X 가용담보비율 - 선순위채권최고액 - 지역별최우선변제보증금(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시 공제 안함)]
대출기간은 10년이상 30년 이내(1년 단위로 선택 가능)로 약정할 수 있으며,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 거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ⅹ수수료율ⅹ(잔존일수/대출기간)
- 수수료율(금리변동주기 6/12/24/36개월 : 1.3%, 금리변동주기 60개월 : 1.5%)
■필요서류
1) 공통필요서류
-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 소득증빙서류 또는 소득 추정 가능 자료
-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2) 필요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상으로 씨티은행 주담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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