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을 때에는 얼마나 낮은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받는지가 대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대출을 알아볼 때 본인에게 우대사항 등을 가장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대출을 비교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금융권을 통해서만 대출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교직원으로서 대출을 원하고 있는 경우라면 교직원 공제회 대출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공제회에서 마련한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금리 및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교직원공제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은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을 위한 대여 제도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2017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탈퇴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교직원공제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교직원공제회 대출은 변동금리로서 연 3.74%의 저금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일 3.60%에서 3.74%로 이율변경
1) 단독대여 :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 2017년 이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가정급여금 범위 내
- 홈페이지를 통해 토·일·공휴일 신청가능(PC, 모바일 모두 가능)
2) 보증대여 :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SGI서울보증)에 가입해야만 가능
- 2017년도 이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가정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
- 대여신청 금액에서 기존 일반대여 잔액과 보증보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송금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PC만 가능)
*비슷한 날짜에 여러 종류의 대여를 받으시는 경우 최고한도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보증보험 이용 가능 한도액>
■주의사항
- 신용등급 7~10등급 : 신규 보증보험대여는 불가하나, 기존 대여잔액 상계를 통한 기존에 사용중인 보증보험 한도액 재사용은 가능(단, 보증보험료가 환불된 경우 불가)
- 신용등급 0등급 : 보증보험대여 불가
- 휴직자 : 단독대여 가능, 보증대여 불가(재대여를 통한 기존 보증대여 이용금액은 신청 가능)
- 외국국적 회원은 보증보험대여 시 SGI서울보증 심사 필요
1)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2)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교직원공제회 대출 지급 및 신청방법
이상으로 교직원공제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뿐만아니라 가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대출은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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