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위에있는 저소득층을 말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말합니다.

 

이 차상위계층의 경우 금융취약계층에 속하기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필요로 하더라도 대출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이럴경우 정부지원 대출인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차상위계층 자격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출 - 취약계층자립자금

 

 

차상위계층으로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약게층자립자금 대출을 '차상위가족'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이 취약계층자립자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신청자격>

- 장애인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특별재난지역/고용재난지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무등급 포함)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대출(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조건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

 

■대출금리

- 연 3%(고정금리)

*별도의 우대금리 없음

 

■대출기간

- 6년 (1년 거치, 5년상환)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차상위계층 대출(취약계층자립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전국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가능

 

■관련사이트

- www.kinfa.or.kr (서금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한눈에 > 생계·주거자금 > 생계자금)

 

<Tip>

-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실제로 복지관련 카페에서도 많은분들이 알아보고 이용하는 대출입니다
- 취약계층 자립자급은 통장거래내역을 필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 통장거래내역 조회후 신청이 가능하면 은행 방문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 보통의 경우 무직자는 신청이 힘듭니다(소득이 있어야함)

이상으로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인 취약계층자립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전한 대출이라는 점에서 어떤 대출보다 추천드리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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