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아파트 등을 분양하게 되면 이에 대한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지를 확보하기만 하면 아파트를 선분양하게 되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금융권 및 시중은행에서 만들어낸 독특한 대출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도금이 필요한 경우 농협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협 중도금대출은 'NH모바일 중도금 대출' 상품으로 비대면으로 서류제출과 약정서 작성이 가능한 모바일 중도금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농협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사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10%(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광역시 소재 아파트는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
농협 중도금 대출의 금리의 경우 농협에서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별사업장 협약내용에 따른다'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자계산방법>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대출일수는 대출취급일로 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금이자는 원단위로 계산합니다.(원 단위 미만 절사) - 대출금(이자)을 상환기일(이자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당일까지는 기한내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다음날 부터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의 입금기일에 납입하여야할 기한내 이자를 납입합니다. - 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은 상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농협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로서 대출한도는 분양가액(조합원의 경우 추가분담금)에 대해여 농협에서 정한 LTV 비율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해당 사업장 개별 협약 내용에 따르고 있으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잔여기간 ÷ 대출기간)]
*중도상환해약금 적용여부 및 기간별 적용요율은 개별사업장 협약내용에 따름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분양계약서 원본
-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을 경우 기타 소득증빙 서류 필요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이상으로 농협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이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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