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수 밖에 없는 것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모두 마찬가지일 텐데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집합제한 금지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들이 직, 간접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는 사업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운영자금 대출은 '해내리대출' 금융 상품으로 국가 경제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에게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행 소상공인 운영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상시근로로자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영위기업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기업은행 소상공인 운영자금 대출의 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BBB+급, 고객기여도 A, 전액 신용, 고정금리 1년, 만기일시상환, 운영자금을 기준으로 기준금리 연 0.91%와 가산금리 연 4.573%를 적용하여 적용금리 연 5.483%의 금리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리는 기업의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운영자금 대출은 대출실행시 필요한 경우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동산 담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방식 및 부동산 담보신탁 방식등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은행이 정한 한도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상환방식에 따라서 일시상환방식일 경우 1년 이내(단, 기업은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3년)을 약정하며, 기한연장 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 이내의 기간을 약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상환방식일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해약금 발생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요율(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3%)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대출기간을 계산함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이상으로 기업은행 소상공인 운영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본인과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이 충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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