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신종 코로나(일명 우한 코로나)에 대한 소식이 지난 설날을 기준으로 많은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중국인 여행객 이동과 큰 명절에 따른 국내 인구 대거 이동이 맞물리면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 신종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암담한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발 빠른 대처와 신속한 대응으로 기하급수적인 감염자의 증가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고 있지만 여전히 언제 어디까지 얼마나 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도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인데요, 그에 대한 증거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해낸 신종 코로나 감염 진단 키트(kit)를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배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염 진단 키트는 이전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진단 검사와는 다르게 검사 후 단 6시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불안감 속에서 조금은 진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 신종 코로나 검사기관 안내

 

 

홈페이지 일부만 표시하였음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검사기관에 관해서는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기관 (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검사 방법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방법으로 6시간이 소요되며,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레벨 D 전신보호복 등)를 착용하여 환자의 상기도 및 하기도 검체를 채취한다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검색포탈에 '신종 코로나'로 검색을 하여 질병관리본부 관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만약 본인이 이상증세가 있으시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진단검사 대상확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에 발표하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진단검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유사한 증상을 보여 감염증 발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진단검사 적용 대상 확대내용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경우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위의 ⓐ,ⓑ에 포함되는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대비하여 꼭 기억해야할 국민 행동수칙 및 예방수칙

 

 

국민 행동수칙(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서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콜센터, 1339 콜센터 상담

 

감염병 예방수칙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생활 습관화 하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마스크 사재기에 대한 처벌안내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마스크를 구매해 보려고 했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시국에서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마스크를 사재기 하고 가격을 3배이상 올려 재판매 하는 분들이 발생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많이들 겪어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처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브리핑에서 알리기를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이 1월 3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점검하기로 했으며, 이미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 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조사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고,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하여 시정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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