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부동산 과열 시장인 대한민국에서 지붕 없는 듯 치솟아 오르는 아파트 값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소유의 아파트 또는 주택을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저축등을 가지고서 청약 신청시 높은 등급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저축을 긴 시간동안 하더라도 본인의 청약 조건 및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힘들게 든 청약저축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청약 무주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 만점 기준

 

 

아파트 청약에는 무주택자에 대한 기간별 가점을 두고 있는데요, 최소 2점에서 최고 점수 32점까지 있으며, 청약을 하실 때 가점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 가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부양가족이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을 충족시킬 경우 만점의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 청약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리

 

 

일반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구성원을 뜻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은 담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주택공급을 신청한 자

② 주택공급을 신청한 자의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③ 주택공급을 신청한 자의 직계존속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주택공급신청자오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기준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주택 분양권이 있는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준공 된 지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을 도시가 아닌 지역(수도권 제외) 또는 면 단위 행정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⑦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주택 공시가가가 8천만원 이하 1채를 소유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미분양 아파트 구매의 경우 (예외)

청약조건등을 맞추어 무주택자로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청약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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