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개인사업자가 되면 직장인과 다르게 퇴직금이나 사업 폐지후 당장 생활에 보탬이 될 자금이 없어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사업자인 분들이 연금이나 여러가지 저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개인사업자로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가져오고 사업 재기를 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게되면 다음과 같은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①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②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③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④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⑤ 무료 상해보험 가입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

 

 

1)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은행지점 방문, 공제상담사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인터넷_ 공인인증로그인 후에 간편하게 가입

 콜센터_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

 중소기업중앙회 방문_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

 은행지점 방문_ 우정사업본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지점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

 공제상담사_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

 

2)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서류 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생략)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를 하기위한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해지사유에는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 사유등이 있습니다.

 

일반해약 사유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해약 사유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사유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계약해지를 말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소득세 원청징수

 

 

노란우산공제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법정세율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 임의해약 :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강제해약 : 부금연체(12개월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노란우산공제 해지 필요서류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하실 때 필요서류는 해지 사유에 따라 다르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일반해약인 경우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2)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혜업인 경우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④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3)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4)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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