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직장을 가입하고 경력을 쌓아가다 보면 노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노후 준비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 있는 연금제도라는 것이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은 사실이며, 국민연금은 나이를 먹고 최소한의 생활을 도와줄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노후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5세인 것에 대한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 5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고령자인 분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의 한 종류로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게 되면 주택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 또는 이주를 하게 된다면 담보로 되어 있던 주택은 처분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소득이 보장되는 만큼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면서 노후 생활의 안정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2020년 4월 부터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제도의 가입 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에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이때는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 5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참고사항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 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가입신청으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1688-8114)를 통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만 5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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