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신혼부부나 갖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이나 또는 취업준비 생의 입장에서 어디에서 주거를 하는지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출발점을 월세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부동산 사장에 과열되어있는 대한민국에서 자가를 가지고 출발점에 선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금수저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서 목돈을 모아 전세와 매매를 통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거나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들의 생각입니다. 이때 매월 지불해야 하는 월세라는 것은 목돈을 만드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취약층 또는 저소득층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원해주고자 주택도시 기금에서 마련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시장의 급변하는 주거지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한 저리의 월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전까지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지만 앞으로는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은 기본적으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자산을 기준으로는 부부합산 자산이 2.8억원 이하여야 하며 그밖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우대형

① 취업준비생의 경우 독립을 원하거나 부모와 따로 살고 있어야하며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부모의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④ 사회초년생으로 분류되는 취업 후 5년 이내인 상태에서 본인의 나이가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⑤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⑥ 앞으로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형

본인의 기준이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면 일반형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안내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이 금리가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금리인하요구권은 없는 대출 상품입니다.

 

우대형 금리 : 연 1.5%

일반형 금리  : 연 1.5%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매월 최대 40만 원씩 대출이 가능하며 2년간 총금액 96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연장은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한 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한연장 시 1회 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으며, 2회 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됩니다.

 

상환방법은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 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하는 만기 일시상환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주택 안내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태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무허가 또는 불법건물이나 고시원은 신청이 불가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재해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⑦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증록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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