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누린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들이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 부모님의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본인의 집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날로 높아져가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점점 더 서민의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꼭 수도권이 아니라도 전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은 지금의 출산율 저하와 같은 문제점들도 야기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그리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서민 금융상품을 시장에 내놓았으며 이를 통해 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저하된 출산율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주도하여 내놓은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중 하나로써 그 재원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을 통해 서민들에게 대출 심사 및 승인을 하고 있는 근로자, 서민,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 서민금융 전세자금의 통합 금융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자격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의 자산이 2.8억원 이하인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이상을 이미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이어야 하는 상태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이어야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 일기 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들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들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분들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분들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분들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안내

 

 

일반가구에 대한 금리

우대금리 안내

①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p
② 청년 가구(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또는 다자녀가구 연 0.5% p
③ 2자녀 가구 연 0.3% p
④ 1자녀 가구·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 연 0.2% p
⑤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0.1% p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 가구와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은 중복 적용 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추가 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중복 적용 가능)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전세금액의 70%(신혼· 다자녀· 2자녀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이 서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일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신혼·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수도권외 지역일 경우 최소 10만 원~최대 8천만 원(신혼·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1억 6천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2년 대출을 승인받지만 총 4회에 걸쳐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장을 원하실 때는 영업점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 시 연장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으로는 만기 일시상환과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만기 일시상환)이 있으며,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모든 전세 주택에 대해서 대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다자녀 · 2자녀 가구 4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다자녀 · 2자녀 가구 3억 원) 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등에 대해서만 승인이 됩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 세계 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이상으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지원의 서민들을 위한 금융상품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대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환능력 및 발생 이자에 대한 지불 능력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결정 하여야합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히려 가계를 마이너스시킬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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