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나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 또는 직장을 다니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주거'라는 단어는 삶과 직결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본인이 돌아가야 할 자리,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가져오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가진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자신의 집을 갖기 위해 사회생활을 하는 처음부터 저축을 하고 적금을 들기도 합니다만 부동산 과열 시장에서 나날이 높아져 가는 주택 가격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목돈이 없는 분들이라면 목돈을 만들 동안 월세에 주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월 지출을 해야 하는 월세에서 사는 것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라는 금융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이전까지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됐었지만 앞으로는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과열화된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부담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청년들 및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의 서민금융 상품 중 하나입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은 기본적으로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한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인 상태에서 우대형과 일반형 두 가지로 나누어 자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대형의 대상으로는 만 35세 이하의 취업준비생으로 부모와 따로 살거나 독립예정인 분들로써 부모의 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인 무 소득자이거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 장려금 수급 중인 세대주, 만 35세 이하의 사회초년 생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의 취업 5년 이내인 분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형으로는 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우대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의 경우는 1개월 이상 재직하여 한 달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지만 일반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안내

 

 

앞서 말쓴드린 바와 같이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 일반적인 주택 관련 대출의 금리보다 많이 낮은 편으로서 금리 역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대형의 금리는 연 1.5%이며, 일반형의 금리는 연 2.5% 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금리 2.9%에 받은 저와 비교했을 때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는 아주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기간, 대상주택 및 상환방법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매월 최대 4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2년간 총 960만 원의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기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년의 기간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2년 단위로 총 4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며 이렇게 연장을 했을 시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되지만, 2회 연장시부터는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 됩니다.(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모든 임대 주택에 대해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태상 제한은 없으나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대해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상환하게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만약 본인이 주거급여수급자인 경우는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이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및 필요서류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기금e든든 사이트 및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서류 중 하나
    1.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3.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4.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5.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6. ⑥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주거급여수급 입금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이상으로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지원의

서민금융 상품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는 하지만 대출을 결정하기 앞서 본인의 소득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불능력도 감안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리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지나친 대출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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