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전세금으로 계약 후 전세 기간을 다 채웠지만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제 주변만 보더라도 두세 분 정도 계시는데 임대인의 입장이 대부분 "나는 돈이 없으니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하라"였습니다. 문제는 결국 제 주변분들은 전세금을 끝내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에서는 전세금 안심대출이라는 금융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제 1금융권에 포함되는 농협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농협의 '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결합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부부합산 기준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 주택인 분들로(부부합산 1 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률*이 40% 이내인 분들이라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비용부담률 :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차 신청금액 포함)의 연간 이자상환액 금액 비율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의 금리는 주택자금 대출, 대출금액 2억 원,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 1개월, 만기 일시상환방식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최저금리 연 2.58%, 최고금리 연 3.89%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최고 1.10% p까지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① 거래실적 우대(최대 0.50% p)
- 신용카드 이용(3개월 200만 원 이상) 0.20% p, 급여이체(매월 150만 원 이상) 0.20% p, 자동이체(매월 8건 이상) 0.10% p 등
② 정책 우대(최대 0.40% p)
- 단기 변동금리 우대 (6개월 이하) 0.10% p, 보증료 담보 우대 0.30% p 등
③ 상품 우대(최대 0.20% p)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10% p, 영업점 특별우대 0.10% p 등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의 대출한도는 최고 4억 원 이내로 ①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5개월 이내(대출 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1개월)이며,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1)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 (잔여기간 ÷ 대출기간)]
2) 중도상환해약금 적용 요율
① [고정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4%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4%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0%
② [변동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2%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7%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2%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9%
필요서류
ㆍ실명확인 증표
ㆍ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ㆍ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ㆍ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ㆍ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ㆍ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ㆍ전입세대 열람내역
ㆍ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 계약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
부대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
-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신청시기
- (신규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
임대차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 (대출 신청일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임대인
개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가 아닐 것)
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권의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분들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선순위 채권 ≤ 주택 가격의 60% (단독 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 채권은 60% 이하)
-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이상으로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나친 대출은 가계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결정전 본인의 소득과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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