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100세 시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일자리와 일자리에 대한 정년보장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정년을 보장해주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에 대비해 여러 자격증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그런 대비에 맞추어 추천드릴 일자리가 바로 주택관리사이다.

 

주택관리사라고 하면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쉽게 말에 아파트 관리소장을 두고 주택관리사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주택관리사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게 사실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주택관리사의 정년이 꽤나 길다는 사실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는 원하는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혹여나 본인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 주택관리사를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은 대비 책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물론 본인도 이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은 우선 국가 공인자격증이다.

관련된 업무는 공동주택 쉽게 말해 아파트의 공용 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주택관리사의 역할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입주자 등의 재산권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사회,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주택관리사가 하는 업무는 아파트에 관련된 유지 및 보수작업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련된 일까지 처리해야 하므로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일정 부분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다.

 

주택관리사 연봉

 

 

주택 관리서의 연봉은 관리소장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서 연봉 및 급여 수준이 달라진다.

  1. 100세대~200세대 :   월 급여 약 200~300만 원
  2. 300세대~500세대 :   월 급여 약 300~350만 원
  3. 500세대~1000세대 :  월 급여 약 350~400만 원

세대수가 많은 만큼 급여가 늘어나는 것은 세대수의 증가에 따라 신경 써야 할 부분과 책임져야 할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주택관리사를 추천하는 이유

 

 

대한민국에서 재산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 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주택보다는 아파트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청약을 넣는 이도 수없이 많다.

 

부동산 과열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 또한 우리나라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수와 또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들의 수와 연관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

늘어가는 아파트수와 오피스텔, 상가, 기타 등등의 빌딩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그와 관련된 관리자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은 즉슨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인력이 꾸준히 필요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때문에 필요한 자격증과 커리어만 충분하다면 앞으로는 정년 이상으로 이 직업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주택관리사의 직업전망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정의하는 주택관리사의 직업전망과 관련해서 주택관리 서비스업의 하나로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연구 발전시켜 국가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되어있다. 늘어만 가는 아파트수에 따라 법적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책임자는 이제 주택관리사를 의무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력 또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의 주택관리사 고용현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관리사가 13,846명이나 되고 매년 그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니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있다면 충분히 관련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

 

주택관리사 시험

현재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시험은 각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 득점을 해야 하며 평균 60점을 넘기면 되는 절대평가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절대평가 대신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관련된 자격증을 더욱더 얻기가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시험은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고 1차 시험에는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등이 있으며, 2차 시험에는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가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처음에는 주택관리 사보라는 직책이 주어지며 취업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채워지면 승인 절차를 거쳐 주택관리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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