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니라여의 세상이야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늘었다는 소식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물론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는 그 기세는 한풀 꺾였다는 느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드문드문 들리고 있으니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루하루 사망자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을까, 언제 끝나게 될까 하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이렇게 확산 속도가 무서운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는 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중소기업 또는 소상인들의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지원인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은 근로자가 재직을 하고 있는 회사가 부득이한 경우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으로서 초저금리로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근로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정부지원의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을 하고 있는 분들 중 월 소득이 181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그 조건을 완화하여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일 경우에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제한 안내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금리 및 기간

 

 

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 연 0.9%를 선공제하여 대출을 승인해 주고 있으며, 대출한도 2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초저금리로서 금리 연 1.5%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약정하여 대출금을 갚아 나가도록 되어 있씁니다.

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필요서류 및 접수방법

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①소득 감소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②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급여명세서, ③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융자용)(별지 제4호 서식)등 입니다.

 

접수방법 안내

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접수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야 하며,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로 접속을 하셔서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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